소방본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화재오인 출동을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앞으로는『대구광역시 화재예방조례(2008.3.31 공포) 』규정에 따라 고질적인 화재오인 출동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대형식당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택, 건축물의 공사현장, 산림지역 등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수 있도록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한 사람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이 연막소독·불피움 행위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미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사철이 다가온 만큼 논·밭두렁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시에는 119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서면이나 구두로 사전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화재출동 건수 대비 연막소독·불 피움과 같은 행위에 의한 오인률은 2006년 5.86%(238건), 2007년 11.2%(410건), 2008년 10.2%(418건), 2009년 현재 7.7%(76건)로 전체 출동 건수의(1만2810건)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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