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6개월간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화재오인 출동을 유발한 행위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앞으로는『대구광역시 화재예방조례(2008.3.31 공포) 』규정에 따라 고질적인 화재오인 출동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대형식당과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택, 건축물의 공사현장, 산림지역 등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수 있도록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한 사람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이 연막소독·불피움 행위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미리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농사철이 다가온 만큼 논·밭두렁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시에는 119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서면이나 구두로 사전 신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화재출동 건수 대비 연막소독·불 피움과 같은 행위에 의한 오인률은 2006년 5.86%(238건), 2007년 11.2%(410건), 2008년 10.2%(418건), 2009년 현재 7.7%(76건)로 전체 출동 건수의(1만2810건)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