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화재로 잘못알고 출동하면 과태료 부과

신민희 / 기사승인 : 2009-03-20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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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주택가 등에서 화재로 잘못 알고 소방차를 출동하면 원인제공 행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택가를 포함한 화재에 취약한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해충퇴치를 위한 연막소독 등을 실시할 경우 119전화 또는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주변사람들이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원인제공 행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화재출동 5건 중 1건(2,029건 중 479건)은 화재로 잘못 알고 출동, 전년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인출동으로 10,225명의 소방인력과 3,699대의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등 소방력의 손실을 가져왔다.

소방차의 잘못 출동 원인을 살펴보면 연기로 인한 출동 196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 81건, 타는 냄새로 인한 출동이 53건으로 총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막소독, 경보기 오동작, 수증기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발생 또는 쓰레기 등을 대량 소각할 경우는 119전화 또는 가까운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할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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