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발생 시 음식물 보관 주의

이은실 / 기사승인 : 2009-03-23 11:05:06
  • -
  • +
  •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로 인한 식중독 발생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음식점에서 주의해야 할 ‘황사대비 음식물 보관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기상청에서 황사발생이 예상된다는 예보를 발령하면, 식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실내에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고, 제조·보관시설에는 황사에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미리 닫는 등 예방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하며, 황사가 발생하면, 공기정화장치 등을 가동하여 실내공기를 청결히 관리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손씻기, 작업복 갈아입기 등)를 철저히 하여 황사 등 먼지로 인한 식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이나 제품에 사용할 원재료(과일·채소류 등)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하는 기구·도구류와 공장주변도 깨끗이 청소·세척하여 혹시 있을 수 있는 황사먼지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는 외부에서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에 비닐을 씌우거나 뚜껑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하여야 하며,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과일·채소류 등은 깨끗이 씻어 조리 하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외부에서 집으로 돌아 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과 옷 등 외부에 노출된 부분을 깨끗이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및 음식점 등에서는 ‘황사대비 음식물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숙지하여 황사로 인한 음식물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