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고유가로 인한 불법위험물 취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내 불법위험물 취급용의 장소와 이동 탱크저장소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시설기준 적합여부와 이동탱크의 허가된 품목과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 품명 위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위법사항 적발에 대한 조치로는 무허가 및 저장·취급과 시설기준이 부적합한 경우엔 형사입건, 행정명령하고 지정수량 미만의 저장·취급위반은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불법위험물에는 ▲위험물 운반·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초기대처 소홀 ▲화물자동차의 지입제 운영방식으로 적재량 초과 등 위법행위 만연 등의 안전위험 요소가 상존해 있어 지난해에는 일제 단속으로 258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형사입건 9건, 과태료 91건 등을 처분한 바 있다.
이기환 서울시소방재난본부장은 “위험물로 인한 화재는 다른 어떤 화재보다 인명·재산피해가 크다”며 “자칫 경제 불황이 안전사고 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법 위험물의 엄격한 단속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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