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건 갈수록 다양하게 늘어나

김충호 / 기사승인 : 2009-03-29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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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08년에 신청된 사건은 총 3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3.6%(1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쟁원인별로는 여전히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건이 대부분(78.1%)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질오염 및 일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사건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피해원인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동폭이 나타난 부분은 층간소음으로 120%(6건)나 증가하여 총 11건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한 분쟁사건으로 단순히 윗층 거주자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음・진동을 원인으로 하는 사건은 건설공사로 인한 경우가 절대적으로(87.2%) 많았으며, 피해내용별 내역을 보면 정신적 피해이외에 가축, 농산물, 수산물, 영업손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처리한 사건수는 총 217건으로 전년대비 17.3%(32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60건이 합의에 의하여 처리되었고, 평균 처리기간은 150일로 전년도에 비해 4일 단축되었다.

처리기간은 피해원인이 복잡한 대기・악취・수질오염 사건의 경우 연구용역, 전문가조사 등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여 심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건의 경우 현장 측정 또는 상용화 프로그램이용 등으로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 30여일 정도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의율은 ’07년도 23.2%(총처리건수 185건, 합의건수 43건)에 비해 ’08년도는 27.6%(총처리건수 217건, 합의건수 60건)으로 전년대비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도에도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피해유형별 전담 심사관제 운영으로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증대하는 등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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