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3.13~3.23 입법 예고, 3.26 차관회의를 거쳐 3.30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은 변동없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다.
한편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3.13~4.2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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