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은 지난 3월 26일 “손해보험사들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타사 중복가입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계약자를 중복 가입시켜, 보험료만 챙기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 가입회사가 나누어 비례보상하여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손해보험업계는 4월 1일부터 상품설명서 첫장에 “계약자 권리의무사항”을 명시시켜, 의료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을 막을 계획이라 발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보험업계의 중복가입 체크에 대한 대응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비자의 편익은 철저히 무시한 채 소비자의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의료실손보험 가입 전에 본인의 중복가입 사전체크 의무를 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가 기존에 실손상품에 가입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직접 손해보험협회 Site에 들어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공인인증서가 없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은행/증권/카드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그 후에 손보협회 Site에 접속해야만 비로소 의료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이 이미 가입한 계약정보 조회를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으며, 손해보험업계는 이를 빌미삼아“소비자에게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으므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실손보험을 이중 삼중으로 중복가입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손해보험사의 판매관행이 보험소비자연맹에 의해 지적되자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 소비자 자신의 중복가입 확인을 해야하고,“소비자가 직접 본인의 기계약을 기재”』해야 한다는게 손해보험업계의 금번 조치이다. 그러나, 이번 손해보험업계가 내놓은 조치는 과거 판매관행을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여 내놓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과거와 똑같이 소비자 본인의 기가입 계약을 조회해야 하고, 본인 인증서가 없으면 조회도 불가능한 금번 조치는 과거 프로세스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보상단계에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자필기재를 빌미로 “소비자가 이미 다 알고 서명 후 가입했다”라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손보업계의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손해보험업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감독당국의 지시도 무시한채 소비자에게 까지 그럴싸한 말로 현혹하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업계가 의료실손 중복가입 체크에 대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여전히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조속히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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