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09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이며 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사건 발생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여 강도 높은 재범방지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아직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이 뛰놀고 활동할 수 있을 때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02년부터 ’07년까지 유괴범죄자의 평균 동종 재범률은 9.2%로서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4대 강력범죄자 평균 재범률 8.1%보다 높은 수준이다.
대상범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상의 약취·유인,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예비·음모, 결혼을 위한 약취·유인, 인질강요, 인질강도, 특가법상의 약취·유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약취·유인 등이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1회만 저지른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게 했다.
특히,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된 후 다시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검사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한다.
유괴범죄의 특성상 이동경로와 행동범위를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강력한 통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재범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스쿨존과 같은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어 위치추적장치 부착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앞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살인, 강도, 폭력, 방화 등 대표적인 흉악범죄에 대해 점진적으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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