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타 도 · 소매 및 서비스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되며, 해당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융자조건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98%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소상공인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이달 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토 · 일요일 신청가능) 신청 받게 된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와 상담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일반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으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정부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통해 1,500개 이상의 지역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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