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은 기존 보육시설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도가 마련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원 자격은 도내 60세 미만의 육아경험이 있거나 보육자격이 있는 여성이며, 충남도보육정보센터에 구직신청을 하면 각 보육시설에서 보충교사를 구인 후 시·군에 신청으로 지원대상자가 확정된다.
보충교사는 5월부터 12월까지 해당 보육시설에서 교재·교구 정리, 배식보조, 청소 등 보육교사의 일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며, 월 8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게 된다.
정효영 도 여성정책관은 “보육시설 보충교사 일자리사업이 영유아들의 보육환경과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석이조의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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