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선택적복지제도 등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복지비용 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다양한 정보제공 및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위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바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에게 효율성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복지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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