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에 한시생계비 지원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09-05-25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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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경기악화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 금년 말까지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가구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327천원) 이하, 총재산은 13,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한시생계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되며,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4인가구 30만원 등이며, 가구별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구시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1~3월 실시한 비수급빈곤층 일제조사 대상자, 기존 제도 탈락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발굴된 대상자 중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는 가구는 6월 15일에 최초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매월 15일에 한시생계 급여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7월 이전 신청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지급되며, 8월 이후에 신청한 자는 사업기간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감소된다.

대구시는 이번 “한시생계보호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어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약간의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 등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 빈곤층 약 2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각 구·군에 설치된 민생안정 T/F를 활용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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