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을 운항하는 고속여객선은 약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의속도로 운항하고 있어 선체가 고래, 수중 부유물 또는 타 선박과 충돌하거나, 선박이 급정지 할 경우 탑승한 여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선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벨트를 설치하던 것을 새로이 건조하는 고속여객선부터는 모든 의자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토록 하고, 현존선은 맨 앞줄 의자석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여 탑승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현재 한·일간을 운항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고속여객선은 모두 5척으로 코비호 및 코비 3호 등 3척은 모든 의자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고, 씨플라워 2호 및 드림 플라워호 2척은 일부 의자석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다.
금번 “고속선 기준”개정으로 우리나라 고속여객선에 탑승하는 여객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되어 향후 여객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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