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줄어든다

김준 / 기사승인 : 2009-05-28 14:53:51
  • -
  • +
  • 인쇄
서울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 유동화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5월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12월 말 현재 서울시 미분양주택이 2,486호(2010.6.30 까지 준공예정인 주택은 1,116호)에 이르고 있고, 2009.1월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57%에 불과하여, 미분양주택 해소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시행하는 세제지원방안이다.

감면대상 주택은 ‘09.2.11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09.2.12 부터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감면조례 공포·시행일인 ‘09.5.28 부터 ‘10.6.30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다.

금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1가구1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1가구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 감면 지원 실시로 분양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15,500,000원이 감소하게 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그 세부적 절차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업체(분양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업체(분양업체)가 해당 구청 주택관련부서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게 되며,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그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2009년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안도 5월28일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로 인해 시민고객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는 ‘경제 살리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