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8일부터 18개 사업장, 7,851세대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쳐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며, 이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이며 이 사업장들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 완료한 곳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공매에 앞서 지난 4월 29일 환급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하여 매각절차, 매각조건 및 사업장 현황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당시 주택건설업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 23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공매사업장에 대한 공매가격, 입찰시기와 조건 등 상세 정보는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공매에 포함하지 않은 환급사업장을 추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매 후 장기 유찰된 사업장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잔여공사를 완료한 후에 분양하는 '공사 후 매각규정'을 마련하여 ‘09.5.29일부터 시행하였고,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업체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 동안 조건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해제권유보부 매각)를 신규 도입하는 등 환급사업장 처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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