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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에서는 6월 한달 동안 유사휘발유제조소, 길거리 시너 판매소 등을 집중 단속하며, 시군별로 수사기관, 석유관리원, 소방서와 함께 상시 단속전담반을 구성하여 유사석유류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아울러, 유사석유제품과 제조원료, 기구 등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회수하고, 불법 영업에 사용된 시설물은 폐쇄하며, 반복 적발된 업소는 위험물관련 인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매년 유사석유류로 인한 차량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 하고 있고,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주택가에서 시너와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여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유사석유류는 제조자와 판매자는 물론이고 사용자도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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