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당초 욕용제(목욕보조제) 제조 신고와 달리 마치 “여성 질 수축, 냉대하,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하여 시가 15억 상당 77만정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다단계업체에 판매하여 왔다.
1정당 생산원가 200원짜리를 다단계업체에 2,000원에 공급하여 10배의 폭리를 취하였고 다단계회원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1정당 9,900원 약 50배 상당에 판매했다.
휘도제약 대표는 다단계판매 회원을 상대로 한 출장강의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기프로그램’ 또는 ‘수술 없는 질 수축프로그램’으로 홍보하고 문제된 제품을 여성의 질 내부에 가능한 깊이 삽입하여 사용하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질정제품으로 오인케 하였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질속에서 녹지 않아 통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비자들의 사용 중단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중인 4개 다단계업체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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