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원 많이 뽑는 기업에 인센티브 주기로

장철순 / 기사승인 : 2009-06-21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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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인증서가 도내 4개 중소기업에게 수여된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주)에스지푸드, 한미정밀화학(주), (주)건강사랑, 인왕산기 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22일 이천시 마장면에 소재한 (주)에스지푸드에서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주)에스지푸드는 올해 74명에서 85명으로 15%에 해당하는 11명의 직원을 증원했으며, 한미정밀화학(주)은 15명(8%), (주)건강사랑은 13명(36%), 인왕산기는 23명(128%)을 각각 증원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직원 복리후생 개선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창업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기여한 우수기업임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부여받게 되며, 선정 후 2년 동안 도의 각종 지원과 홍보 서비스를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인식아래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유지 등에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촉진과 유지에 공헌한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적 성격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금리우대(0.5%) 및 가산점 부여,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道물품구매시(수의계약건) 우선권 부여, ▲신용보증 평가시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인하, ▲도 및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 선정시 가산점 부여, ▲경기도 인재개발원 온라인 과정(600여개) 무료 수강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인증마크를 부여 각 제품이나 포장지,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인증기업 선발은 매월 실시하며, 희망기업은 매월 10일까지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 동의하에 추천을 받으면 된다. 7월 인증기업은 7월 10일까지 신청·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7월말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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