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건설관련 협회, 관련 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제6차 회의시 심의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안건 심의 ·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심의안건은 낙동강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건의, 북항 재개발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 건의, 실적제한기준 완화 건의, 지역업체 간 공동도급 건의, 미분양주택 취득 지방세 감면기한 확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 포장공사 직접 시공금지 등 6건이다.
부산시는 향후 민간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하도급 거래 투명화,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등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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