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었으나,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제출토록 하여 그간 정비계획 수립 시 일률적인 자문 절차 이행의 근거가 되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로 그간 정비계획 수립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 등으로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7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의 단축에 따라 금융 비융 등의 감소로 주민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어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인 자문을 피하고 1회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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