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09상반기 조상땅25,744천㎡1,281명에게 찾아줘

곽진섭 / 기사승인 : 2009-07-06 2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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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적전산망을 활용하여 선조가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추진 결과, ‘09년도 상반기에 1,765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281명에게 25,744천㎡ 6,896필지를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금년 상반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등을 포함한 자료제공 실적은 총 신청건수 2,102건 중에서 39,264명에 대하여 185,721필지 255,271천㎡의 실적으로, 1일 평균 신청건수 17건, 314명에게 1,48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상속 토지를 상속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는 금년도 상반기에 1,765명이 신청하여 1,281명에게 25,744천㎡ 6,896필지를 제공하여, 지난해 상반기 대비 신청 453건(34.5%)자료제공 258명(25.2%) , 2,829필지(69.5%)6,126천㎡(31.2%)가증가하여, 이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상승과 조상님 유산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신청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북도 지적관계자는 소유권 승계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조상땅 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비스의 이용은 도청 건축지적과, 거주지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신청하면 가능하다. 재산권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하여 조상땅 유무에 대한 신청은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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