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행 1년 위반업소 18개소 적발 조치

양상진 / 기사승인 : 2009-07-14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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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음식점 등 10,9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12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원산지 증명서 미 보관 3건 등이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2개소, 시정명령 6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특히 허위표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또한 23회에 걸쳐 10,293명에 대해 원산지 표시 관련 위생교육과 홍보물12종 50,238매를 업소에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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