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점 가맹점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과도한 업무를 직원들에게 시키고 부당해고까지 일삼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본사 역시 피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했다는 것.
“갑작스런 점주의 해고 통보에 본사에 도움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W사 가맹점에서 주방보조일을 하던 A씨 <일요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가맹점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 W사 OO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해고 사유에 대한 명확히 듣지 못한 채 동료 2명과 함께 해고를 당했다.
A씨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며 동료 2명과 같이 해고 통보를 당했는데 이미 점주는 일할 사람까지 미리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 외 수당에 대한 임금지급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방 일만 20년 넘게 일해 왔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내 경력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며 “하루 12시간 서서 뼈 빠지게 근무하는데 바쁠 때에는 한두 시간 초과하며 근무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1월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 신고하게 이르렀다.
그러자 점주는 3월 A씨와 합의서를 작성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한 합의금 8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점주 측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월 본사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본사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W사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장에 의하면 A씨는 매장에 피해가 갈 정도로 일을 잘하지 못해 퇴직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금지급은 완료됐으나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미리 통보없이 해고를 결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합의금을 지금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고 본사 차원에서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작(手作)요리...알고보니 전문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직원이 내놓은 냉동식품?
한편 W사가 그 동안 수작요리라고 홍보했지만 냉동·가공식품을 사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 받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도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제품의 거의 다가 냉동식품이었다”며 “양념도 본사에서 모두 만들어져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방 실장이 양념 비율에 대해 교육받고 만드는 정도이지 직접 만드는 건 없고 대부분이 냉동식품이다”며 “전문 조리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요리를 하는 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공정위의 제재 전까지 게시물과 간판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요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광고는 모두 거짓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W사 측은 ‘수작요리’ 라는 표현 대신 ‘핸드 쿡드 다이닝 펍’이라는 수작요리의 영어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W사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주방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리사 자격증은 필요없다”며 “본사에서 5주 동안 진행되는 교육가능을 완료하면 조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적인 자격증도 없이 냉동식품을 해동하는 수준의 요리를 선보이는 것은 ‘핸드 쿡드 다이닝 펍’ 이라는 표현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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