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물적분할 97%가 2년 내 가치 회복"… 과도한 규제보다 '정책적 균형' 필요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6 15: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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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규제 강화 속 '혁신' vs '주주보호' 충돌… KIET "균형 해법 필요"
산업연구원, "신산업 진출 시 기술가치 증가… 과잉 규제는 혁신 저해 우려"
산업연구원, 주주 보호 위한 '배당금 선지급' 패스트 트랙 도입 제안
"단기 주가에만 매몰돼선 안 돼"… 물적분할의 중장기 가치 창출에 주목
▲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물적분할이 단기적으로는 약 4.2%의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나 97% 이상의 사례에서 2년 내에 일반주주 피해를 상회하는 중장기적 기술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의 혁신 동력이 충돌하지 않도록 배당금 선지급 제도 등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pexel 제공)

 

 

“물적분할이 단기적으로 주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가치 창출 효과가 더 크다. 주주 보호와 기업 혁신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산업연구원(KIET, 저자 신현모 부연구위원)은 산업경제이슈 보고서(제209호)를 통해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상법 개정 논란과 함께 물적분할 규제 강화가 기업 혁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적분할 규제 강화는 LG화학 사례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2020년 LG화학이 이차전지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리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신주 배정에서 제외되며 주가 하락 피해를 입었다는 논란이 촉발됐다.


 

▲ (자료=산업연구원 제공)

 


◇ 신현모 부연구위원 “주주 보호와 산업 혁신 균형 맞춰야” 제언

 


이후 2022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공시와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됐다. 더 나아가 상법 개정을 통해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한 대우 의무화 등 추가 규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규제 강화에 대해 경제계와 법조계, 금융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경제계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자료=산업연구원 제공)


 

특히 산업연구원은 물적분할의 본질적 기능인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가 간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분할의 핵심 성과는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문화에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물적분할 사례 206건을 분석한 결과 약 72.1%가 모기업과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는 형태였으며 이처럼 산업 간 이질성이 클수록 자회사의 기술적 가치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간 거리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자회사 기술가치는 36.8%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물적분할 공표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약 4.2%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가치 창출이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전체 사례 중 201건이 2년 내 일반주주 피해를 넘는 가치 창출을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다만 물적분할 이후 모기업의 기술 창출 역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산업 이질성이 큰 경우 오히려 기술 역량이 개선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은 기업 의사결정 지연과 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술개발 다각화와 중장기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주주 보호와 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가 하락 예상분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선지급하는 ‘패스트 트랙’ 물적분할 제도 도입과, 기업분할 이후 기술혁신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간 기술혁신 평가 제도’ 등을 제안했다.

산업연구원은 “물적분할은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로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상법 개정 과정에서 주주 보호와 산업 혁신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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