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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상무역이 수입한 냉동연근이 이산화황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사진=식약처)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주)거상무역'에서 수입·판매한 ‘냉동 연근(유형 연근)’ 제품이 이산화황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2회에 걸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산화황은 황이 연소할 때 생기는 유독성 기체로, 무색이며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호흡기를 강하게 자극해 천식을 일으키기도 한다. 식품의 경우 표백제, 환원제 등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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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상무역이 수입한 냉동연근이 이산화황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사진=식약처) |
최근 식품안전의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 2022년 9월 18일, 10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처에 되돌려 줄 것으로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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