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국가의 공직제도는 법치주의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법률을 준수하고 법의정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배상책임의 원칙(헌법 제29조)을 규정하고 있다.
△ 교과서내용을 어떻게 저술, 출판하는가는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고유한 자유권이며, 그 내용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실정법에 근거하여 검인정을 불허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부가 저작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출판사로 하여금 저작내용을 뜯어고치게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이며 검인정제도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는 법치주의이다. 이번 역사교과서 수정파동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국시(國是)로 한 나라인지 의심케 한다. 조선총독부가 일제식민사관을 한국민에게 심기위하여 일본에 유리하도록 한국역사를 왜곡, 조작했던 뼈아픈 기억을 잊었는가? 21세기형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지탄을 받을 것인가?
지난 8월 IBRD(세계은행)의 OECD(선진국경제협력기구) 가입 34개국의 6개항 국가발전지표발표에서 이 나라가 법치주의실현, 민주주의내실 등 2개 항목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이 발표를 뒷받침하는 교과서 수정파동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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