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나선다.
시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지난 2007년에 처음 도입, 지난해 장애인 795명에게 월 30~16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997명에게 확대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40~180시간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난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예산이 39억원이었으나 올해 56억원(국비 70%, 시비 30%)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비 4억원을 확보해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과 활동이 극히 어려운 장애인 213명에게는 월 180시간의 범위내에서 10~70시간의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만 6세이상 만 65세미만자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장애인에게 제공하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중 언제라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보건소 방문간호팀의 가정방문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판명되면 장애상태, 소득수준, 독거여부,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지원등급(4등급)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결정된다.
이번 활동보조서비스는 ▲목욕·대소변·옷 갈아입기·식사보조 등 신변처리지원 서비스 ▲장보기·청소·식사준비·자녀양육 보조 등 가사지원 서비스 ▲등하교 및 외출·대리운전 등 이동보조 서비스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동 양육 가족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에 일시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가족캠프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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