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양상진 / 기사승인 : 2009-03-08 13: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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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은행,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시행

경남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으로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은 파산, 부도, 휴폐업, 허위자료제출 기업 등은 제외된다.

또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의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요주의 이하 등급 기업, 연체대출 보유 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요주의 이하 등급 기업이 보유한 대출의 경우도 Fast Track 또는 워크아웃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의 조건변경통지서 상의 보증기일에 따라 결정되며,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1년 이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상 중소기업은 해당 대출의 만기연장 조건에 따라 기한연장과 갱신, 대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한도증대 등에 따른 손실위험 증가로 신용리스크가 클 경우에는 제외 된다.

경남은행 신성일 여신기획팀장은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유동성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고충을 최대한 수렴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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