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공공개발용 및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공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토지비축법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제정이 마무리되어 토지은행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래 이용·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적기에 저가로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이 완비됨에 따라 이달 중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이달 중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를 개최하여 비축대상토지를 결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비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의 운영으로 SOC, 산업·주택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기간 단축, SOC 및 산업·주택용지의 조기 확보로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공장·주택용지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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