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지체에서 구축한 국토 사이버 인프라와 국토관련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민과 기업이 자유로이 이용하여 생활의 편리성 증대와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공에서 구축한 사이버인프라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공된 정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특별권리(지적재산권)로서 보호하고 창업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두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정부에게는 공간정보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은 이러한 공간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관련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무인자동차, 무인궤도차 산업 등 로봇산업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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