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식육판매업소들 위반율 40%가 넘어

최진혁 / 기사승인 : 2009-09-10 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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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재래시장 및 주택가 마트안에 있는 식육판매업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육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급 허위표시, 무표시 식육 보관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9월 두차례에 걸쳐 88개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 35개소를 적발하고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5건, 등급 허위표시 2건, 무표시 식육 보관 1건, 용기 표기사항 위반 7건, 보관기준 위반 2건이 적발되었고 그 외에도 식육거래대장 미작성 3건,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4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5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기타 영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7건으로 총 35개 업소에서 4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이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30건 159.35Kg은 현장에서 압류· 폐기하였다.

한편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되어 수거한 식육 43건은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중이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업자들의 위생의식 함양을 위한 위생교육을 확대 ·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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