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은 지난 18일 제14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천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예정지역인 영천시 화산면 대안·효정·덕암리 일부지역과 신녕면 신덕·연정·완전·화성리 일부지역 (6.94㎢)으로 심의 의결된 것으로 지정기간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3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당초 추진해 온 도림동 일원의 후보지가 개발관련 학술용역결과 타 후보지역에 비해 경제 효율성이 낮아,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계획을 영천시 화산면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에서는 2009년 12월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21개소 290.83㎢ : 도 전체면적대비 1.53%)과 각종개발예정지에 대하여는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 할 것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 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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