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김진호 기자]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40,여)씨는 2008년 11월 도우미비용 2만 원을 받고 S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S씨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S씨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S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친분으로 우연히 노래방에 들렀다가 손님의 요구로 노래를 불렀을 뿐 돈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이로 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11월 J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1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도우미 J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위증죄는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 재판방식의 정착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결론을 내도록 하는 한편, 그와 같은 그릇된 결론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위험에 노출시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법관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들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신빙성을 따져 엄격히 위증을 가려내야 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하고, 법정에서 행해진 위증을 배척하고 그와 다른 판단을 한 법관이 결론에 대해 재판당사자 또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어서 위증은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1회 공판까지 계속 위증 범행을 부인하다가 2차 공판에서야 비로소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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