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등 ㈜한화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총수아들에게 IT계열사 주식 싸게 팔아 수백억대 손해 끼친 책임 물을 것
[일요주간=김영호 기자] “한화는 김승연 회장과 전·현직 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라!”
경제개혁연대 등 ㈜한화 소액주주들은 지난 12일 (주)한화에 대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전?현직 이사 8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이 소제기청구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5년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씨에게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기 위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의 일환이다”며 “현행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먼저 회사 측에 소송을 낼 것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주)한화는 지난 2005년 6월 17일 자회사 한화에스앤씨㈜의 보통주 40만주(지분율 66.7%)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씨에게 주당 5100원(총거래금액 20억 4천만원)에 매각했다. 한화에스앤씨㈜는 2001년 설립된 IT 회사로서 ㈜한화를 비롯한 계열사와의 거래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이 보장되고 있었으며, 해당 주식거래가 있었던 2005년만 해도 연간 매출액 1222억원, 순자산 83억원, 당기순이익 39억원을 기록하는 등 기업가치가 높은 회사였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한화 이사회는 이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한 지배지분 66.7%를 불과 20억여 원의 장부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매각의 필요성도 없었지만, 만약 이사회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면 2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한화의 이사들은 지배주주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저버리는 임무해태 행위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들은 이사들의 임무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2일) ㈜한화에 소제기청구서를 전달하여 2005년 당시 주식거래를 승인한 김승연 회장을 포함한 8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고 손배소를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다만,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소제기청구서에 특정하지 않고, 공정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했을 경우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최대한의 매각대금과 실제 매각대금 20억 4000만원 사이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도록 했다”며 “경제개혁연대는 손해배상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2008년부터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어 왔다. 현행 상법(제403조 및 제542조의6 제5항)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0.01% 이상의 지분을 6개월 보유한 주주들이 참여하여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원고주주들을 모집하기 위해 2008년 2월 ㈜한화에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지법, 고법,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주주들은 이후 30일 동안 ㈜한화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며, ㈜한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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