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김일환 기자] 새벽에 여자고시원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강간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J(29)씨는 2005년 12월 26일 새벽 5시경 목포시 북교동에 있는 한 여자고시원 2층 A(24,여)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에서 깬 A씨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겁을 주며 강간했다.
이로 인해 J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지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자고시원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 강간 범행을 은폐한 채 살아가다가 범행단서가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거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6월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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