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신화’서 주가조작범 낙인 ‘217억’ 폭탄에 의원직 상실 전말

신종철 / 기사승인 : 2010-04-23 1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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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前의원의 몰락

대법, 징역 2년 6월과 벌금 130억·추징금 86억 8389만 원
주가 폭락,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상실감 안겨


▲ 정국교 전의원
‘코스닥 신화’로 제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정국교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주가조작으로 4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6억 8389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일요주간= 신종철 기자] 정 전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사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표하고, 이후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2007년 기준 매출 900억 원, 당기 순이익 13억 원에 불과한 H&T는 한 때 시가 총액 1조 원을 초과하는 코스닥시장 2위 규모의 회사로 가치가 커졌다.


결국 정 전 의원은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008년 9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0억 원을,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정 전 의원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잘못 등을 지적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125억 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해 의원직을 잃었다.


파기환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86억 838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증권거래가 불공정하게 행해지고 증권시장이 인위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시장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고 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교란시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시장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주가조작)가 성행하고 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다른 외국 증권시장에 비해 낮다고 평가돼 자본의 대외유출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자의 투자대상 선정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주가가 상승되자,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정한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매도했고, 최고점에서 자신 명의의 주식까지 처분해 결국 40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행위로 2007년 기준 매출 900억원, 당기 순이익 13억 원에 불과한 H&T가 한 때 시가 총액 1조원을 초과하는 코스닥시장 2위 규모의 회사가 되는 등 회사의 실제 가치가 크게 부풀려 짐으로써 증권시장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무산되면서 H&T의 주가가 폭락해 피고인의 언행을 신뢰한 수많은 투자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상실감을 안게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들의 피해를 회복해 줄 노력은 하지 않고, 이를 외면한 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의원 신청을 해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최종심인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주가조작으로 수백 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득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86억 8389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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