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년 국선대리인 30명 초청 연수

김진호 / 기사승인 : 2010-04-27 1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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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4시간, 변호사 의무연수 이수시간으로 변협이 인정

[일요주간= 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국선대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6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는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들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수강료는 없다. 연수시간 4시간은 변호사 의무연수 이수시간으로 인정(대한변호사협회 승인)받게 된다.


2010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단은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와 전직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대형 로펌 변호사 중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하며, 그 면모를 대폭 일신했다.


특히, 지방에서도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변호사도 최초로 국선대리인단에 포함됐다. 대부분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참가한 작년과 달리 이번 초청연수에는 제주도에서 강창균, 고광수 변호사가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모두 11명의 지방 국선대리인(서울지역 포함 총30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의 내용도 헌법재판제도와 주요결정에 대한 소개에 덧붙여 헌법재판의 심사기준과 주요결정의 쟁점분석,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전자접수와 관련된 전자헌법재판시스템 소개 등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에 보탬이 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


또한 이번 연수에서는 강의에 이어 헌법재판소장 주최 오찬과 북악산, 인왕산을 배경으로 한 북촌지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옥상공원 관람, 수령 600년 이상 된 천연기념물 8호 ‘백송’ 안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한데 이어 올해에도 기본보수를 인상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국선대리에 임하는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큰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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