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김일환 기자]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맞은 시민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김포에 사는 K(52)씨는 2008년 6월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들에게 체포, 연행되던 중 뒤에서 누군가가 엉치뼈 부분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엉치뼈 골절상)를 입었다.
당시 K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양쪽 팔을 잡히고 고개가 숙여진 상태에서 경찰기동대 사이를 통과해 경찰 버스까지 연행됐는데, 그 주변에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없었다.
이에 K씨는 국가를 상대로 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은 지난해 9월 K씨의 진술만으로는 경찰이 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위자료 100만과 치료비 등 2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상태로 밀집된 경찰들 사이를 통과해 연행되던 중 가격을 당했으므로, 원고는 경찰 누군가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국가 소속의 경찰관이 집무집행 중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불법ㆍ폭력시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경찰관들에 의해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뒤에서 가격당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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