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43)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차선에서 가던 A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K씨는 A씨의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내성지하차도에 이르러 뒤따라 잡은 K씨는 A씨의 승용차 옆을 달리며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급기야 자신의 승용차로 A씨의 차량을 우측 벽면으로 밀어 붙였다. 그런 다음 K씨는 A씨의 차량을 앞질러 급정지했고, 이로 인해 A씨는 K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고, 차량수리비도 50만 원가량 나왔다.
이로 인해 K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 13일 K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운전 중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 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추격하면서 위협 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손괴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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