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도박현장에 있다 단속된 경찰관 ‘해임’ 부당

신종철 / 기사승인 : 2010-04-30 08:59:48
  • -
  • +
  • 인쇄
수원지법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
[일요주간= 신종철 기자]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이 고스톱 도박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있다가 단속된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A(41)경사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30분까지 의정부 시내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판돈 753만 원을 놓고 고스톱을 치다가 현장에서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됐다.

이로 인해 A경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해임됐고, 이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경사는 “비번일에 귀가하던 중 현장에 우연히 들러 같이 있었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인들이 도박하는 현장에서 이를 단속하거나 즉시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7월 A경사의 도박죄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최근 A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0759)에서 “해임처분은 부당해 취소하라”며 A경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도박행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자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현장에 찾아갔고, 단속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사유의 하나인 원고가 도박에 실제 가담했다는 것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해임처분의 전제가 된 도박에 관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13년8개월 동안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반면 경찰청장 표창 6회 등 총 17회의 각종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징계시 감경사유로 참작되는 점, 원고가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