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김일환 기자]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친조카를 수년 동안 강제추행하고, 또한 심야에 길을 가던 여고생 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22년의 족쇄를 채우며 단죄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42)씨는 1997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6년 2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L씨는 2007년 5월 목포시 용당동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친조카(20,여)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5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았다.
또한 L씨는 2007년 10월 늦은 밤에 친구 집에 가는 A(16,여)양을 흉기로 위협해 모 여고 교실 안으로 데려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강간한 뒤 “신고하면 깡패 불러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 뿐만 아니다. L씨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여고생 8명에게 흉기로 위협해 그 중 7명을 강간하고, 1명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L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청소년강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L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L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과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기간까지 합치면 총 22년의 족쇄를 채운 것.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추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친조카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여고생들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해 7명을 강간하고, 1명은 강간미수에 그치고 1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행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게 됐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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