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김영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민다소비식품 연간점검의 일환으로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주변 음식점 1만773개를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310개(2.9%)에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해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육회와 가정에서 쉽게 배달 섭취하는 치킨 전문점의 위생상태와 식중독균 등 오염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육회 전문점의 경우 총 1426개 업체 중 45개 업체(3.1%)가 위반되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리스테리아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3곳) 과 대장균 양성(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4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등 이었다.
특히 리스테리아 균은 인수공통 병원균으로 저온(5℃이하)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고 주로 비위생적 축산 제품(식육, 우유 등)에 의해 감염되며, 발열·근육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별다른 운영 노하우 없어도 창업이 가능한 육회전문점의 경우 창업시장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육회전문점은 전국에 약 3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육회지존은 프랜차이즈 사상 최단기간 가맹점 2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육회전문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번 식약청 위생점검에서도 드러났듯이 육회전문점의 위생 상태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일부 육회전문점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고발해 충격을 준 바 있는 가운데 식약청 위생 점검 과정에서도 육회지존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 한 것으로 드러나 육회전문점을 둘러싼 먹거리 안전성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킨 전문점의 경우 총 9347개 업체 중 265개 업체(2.8%)가 위반되었으며, ▲남은 음식물 재사용(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3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12곳) ▲건강진단 미실시(40곳) ▲시설물 철거 멸실(35곳) ▲기타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4곳)등 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 균이 검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40곳)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개수·교육 등 조치했다.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수시점검,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의 손 씻기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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