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예매니지먼트 제도와 연예인 노조활동

신민희 / 기사승인 : 2010-05-06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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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에이전시와 매니지먼트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 에이전트 규제법의 골격은 면허제도와 면허받은 자의 활동규제와 면허조항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면허제도

에이전트가 탤런트의 고용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매니저는 면허의 대상이 아님. 매니저의 활동은 연예인의 제반 활동을 돕고 관리하며 경력을 키우는 것이고 면허가 없으므로 에이전트처럼 고용알선행위를 할 수 없음.)
면허취득하려는 자는 노동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선정요건은 관련 업무 종사경력과 품성이다.

면허받은 자의 활동 규제

연예인과 체결할 때 사용하는 각종 계약서는 사전에 노동위원회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은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 부당하거나 억압적인 경우 승인을 하지 않는다. 뉴욕주의 경우는 연예인에게서 받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수입의 10%로 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수수료에 관한 조항은 없지만 면허 신청시 수수료 비율표를 제시해야하지만 노동조합이 수수료를 10%로 규제하고 있다.


에이전트는 연예인의 수입을 반드시 별도 신탁계좌에 보관해야 하고 돈이 들어온 지 30일 이내에 에이전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연예인에게 지급해야한다. 연예인에게 고용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약속이나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예인의 건강, 안전, 혹은 복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소에 연예인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주점, 살롱 파견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나쁜 성격의 소유자, 성매매 여성, 도박꾼, 알코올 중독자, 뚜쟁이 등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파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법 관련 문제가 있는 장소에 연예인을 파견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연예인의 인종, 피부색, 신념, 성, 국적, 종교, 장애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면허조항 위반 시 벌칙조항

면허 신청인은 법 위반 시 손해배상금 지급을 보증하는 1만 달러 보증증권을 구입해 제출해야한다. 면허인이 에이전트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될 수 있다.

미국 연예인 노조 활동

미국의 연예인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연예인 노조를 설립했다. 연기자의 경우 미국배우조합(SAG)과 미국방송예술인조합(AFTRA), 가수의 경우에는 미국 음악 아티스트 조합(AGMA)이 있다.

활동

제작주체와 노동조합에 소속된 연예인 사이에 계약이 맺어질 때 제작사 측이 노동조합이 규정하고 있는 연예인 권리보장의 기본적인 조항들에 동의하도록 관련 동의서에 의무적으로 서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제작자-연예인 사이의 계약이 맺어질 때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해 제작자나 에이전트를 중재 또는 견제하고 있다.


연예인이 에이전시 혹은 제작자로부터 노동조건이나 수익배분에 있어 불리한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받을 때를 대비해 연예인 전체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대리인(franchised agent)로서 작동할 수 있다. 노조에 가입한 연예인들은 노조가 프랜차이즈 계약을 한 업체하고만 거래함으로써 노조의 계약조건이 모든 업체에 통용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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