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기반 훼손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다?

김현철 / 기사승인 : 2010-05-14 1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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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자 등 역외탈세자 42명 세무조사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 추적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적인 수법 동원”

일요주간= 김현철 기자]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사각지대에 있는 숨은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해외재산 은닉을 통한 소득 탈루 등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 총 42명을 조사하여 323억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뉴욕 맨하탄·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했다. 특히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


국세청은 “이들은 지인들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외화를 휴대반출하거나,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요 소득탈루 유형 등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은 역외탈세 행위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탈루세금을 반드시 추징해 나간다는 방침과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국제거래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국가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러한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역외탈세 행위가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착수한 조사에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해외도박·해외부동산의 편법 구입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소득탈루 유형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 후 무신고한 경우
-교환교수 재직시 현지 은행에 예치한 자금과 부인(치과 의사)이 유학중인 딸에게 송금한 자금을 이용하여 모녀가 하와이 소재 호화콘도를 취득·임대하고 증여세와 소득세를 탈루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해외계좌에 은닉한 후 재투자하거나 처의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에 사용하고 소득세, 증여세를 탈루
-거주자가 미신고된 해외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탈루한 후, 이를 다시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재증여하여 증여세도 탈루
※ 하와이 호화콘도 취득자 10건 등 총 26건을 조사하여 111억원 추징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여 소득을 탈루한 경우
-국내 대재산가가 휴대반출한 자금을 본인 또는 자녀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미신고하였으며, 해외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자녀에게 증여
-수출대금 중 일부를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은닉한 후 국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도박으로 탕진
※ 총 16건을 조사하여 212억원 추징

주요 조사 대상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도박 혐의가 있는자
-공장용지 매각대금을 해외 유령회사에 투자명목으로 송금한 후 현지에서 대표자 명의의 호화주택 취득
-법인 대표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도박 자금으로 사적 사용
◈해외 자원개발 투자 등의 명목으로 국내의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혐의자
-해외 현지법인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조성한 자금을 유출 하여 사주 개인의 자원개발 투자에 전용
◈명품 수입업체, 대부업체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고가수입, 이자 과다지급 등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한 소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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