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4일 지역 아파트관리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 가운데 지산주택(주)을 제외한 대다수 관리업체가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을 자행, 빠르면 이주안으로 관련업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6개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께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최근 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한 결과 (주)신한종합관리, 한우리 등 4~5개 업체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경찰 수사결과 A사는 특정분야의 기술인력이 관할 구청에는 등록이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있었으며, B사는 2년간 주택관리 실적이 전무해 말소 대상이었으나 구청의 점검을 피해 잠적한 뒤 교묘히 다른 업체에 그대로 넘겼고, C사는 관할 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뒤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유령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주안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관련 업체들을 전원 기소하는 등 지역에서 자생하는 불법 아파트관리업체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은 전기분야 기술자·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주택관리사 등 각 1명 이상, 기타 장비(5마력 이상의 양수기, 누전측정기 각 1대 이상)를 갖취야 하는데, 울산지역 상당수 주택관리업체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편법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