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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5)씨는 지난해 7월9일 새벽 2시께 경주시 황성동에서 A(24,여)씨가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간 후 A씨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흉기로 위협해 지갑을 빼앗고,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K씨는 경주 충효동에 있는 B(21,여)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얼굴을 발로 차고 협박해 휴대폰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결국 K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은 지난 2월 K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K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여성을 미행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까지 했다”며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데다가,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 명목으로 공탁한 20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자 혼자 사는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품을 강취했고, 범행 후 범인임을 숨긴 채 강취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해 만나기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상처의 정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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