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김진호 기자] 여대생 기숙사 등에 상습적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등 총 20년간 ‘족쇄’를 채우며 엄벌했다.
M(28)씨는 지난해 8월 17일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 대학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A(20,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A씨의 방으로 끌고 간 다음 청색테이프로 입과 눈을 막고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했다.
8월 20일에는 부산 서구 토성동에 있는 모 고시원에 들어가 세면장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오던 B(19,여)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해 B양의 방으로 끌고 간 다음 현금 8만 원을 빼앗고 2회에 걸쳐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M씨는 9월 2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사는 C(20,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찌른다”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C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1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는 등 10월까지 9회에 걸쳐 강도 및 절도 행각을 일삼았다.
결국 M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M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지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할 청색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들이 혼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숙사와 고시원에 들어가 강간 범행을 지질렀고, 범행 후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의 몸에 물을 부어 닦아내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하다”고 밝혔다.
또 “짧은 기간에 강간 범행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및 절도 범행을 일삼은 점, 특히 강간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장기간 사호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간 피해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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