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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에서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주)와이비엠시사는 토익시험의 성적처리와 관련된 비공개 원칙은 토익을 개발한 미국 ETS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사는 시험 시행사에 불과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ETS사의 토익시험관리규정은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점수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본인 답안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익시험 응시표 하단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시험관리규정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H씨가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주)와이비엠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2009가합91458)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험표 하단에 ‘토익 시험문제, 정답표, 점수환산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본인 답안 등은 비공개 원칙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상, 주관사는 이미 원고에게 시험관리규정의 내용을 알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토익시험의 경우 응시자들에게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각 시험에서 ‘동등화(equating)’라고 불리는 통계분석 절차를 통해 점수환산표를 생성하고, 원점수를 점수환산표에 의해 변환시킨 환산점수를 산정해 응시자들에게 통보하는 점에 비춰볼 때 원점수 공개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컨대 시험성적이 0점으로 처리된 경우와 같이 현저하게 성적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의 점수에 의문이 있는 응시자라고 해서 토익시험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매 회차별 시험 결과의 동등화 작업을 통해 그 환산점수를 기초로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토익시험은, 수능시험이나 사법시험, 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 등과는 시험의 목적과 속성에서 차이가 있고, 출제 및 평가방식이 달라서 다른 시험의 원점수나 정답표 등의 공개 여부를 토익시험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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