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 살림꾼들이 새로 선출됐다. 자치행정의 자율성 확보, 경영행정 모토의 재정성 확충, 생활행정과 현장행정의 신속 대응성, 공개행정 추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모토로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짧은 연원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면서 산고와 진통 속에 거듭 발전을 해 온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지난 지자체의 애환과 보람을 냉철하게 반추하면서, 우리의 지자체가 한결 성숙한 대여정을 고효율로 추구해야할 실질적 대안들과 생산적 귀결의 지향점들을 적극 모색하는 뜻 깊은 지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 비리의 온상 ‘정당공천제’
2006년 5월 31일 치러진 제5대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확장된 첫 선거였다. 정당공천제와 함께 중선거구제, 비례대표 및 지방의원 유급제가 새롭게 도입된 시점이기도 하다.
책임정치 구현과 검증된 후보출마라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따른 정당 정치의 풀뿌리민주주의 확산에 너무 섣부른 기대를 걸었던 것일까? 정당공천제가 자치제 심화에 있어 진정 잉꼬부부가 될 수 있음을 지나치게 낙관하였던 것일까? 마치 신혼부부에게 허니문을 만끽할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듯, 출범 직후부터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드세게 일었던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초지자체에게까지 정당공천제의 보폭을 넓히게 된 것에 대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속속 제기되었다. 이제 2010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기필코 폐지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그 세를 넓히고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등 보수와 진보 진영을 어우르는 각계 사회원로 55인은 지난 7월 1일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바 있다. 4월 2일 국회에선 '기초지방선거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국민운동본부)가 전국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회'와 광역단체 단위의 '본부' 창립에 이어 전국 조직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
특히 이해 당사자인 기초 의회의원과 기초 단체장들 상당수가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시·군·구의원협의회와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 한국지역사회학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연대해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정당공천제 폐지에 쐐기를 박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 ‘공천헌금 자질론’ 여론 뭇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밝힌 바,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73.9%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과연 뭘까?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원의 끊이지 않는 자질 시비가 더해져 폐지론에 한층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정당이 합리적 객관적 공천 기준 하에 유능하고 도덕적인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한다면 누가 이의 폐지를 감히 주장하겠는가?
내천(內薦)과 공천(公薦)은 하늘과 땅 차이다. 내천은 그야말로 당내의 비공식적 합의일 뿐 제도적인 인센티브는 전무한 셈이다. 그러나 공천은 제도로 정당 후보자에게 실질적 특혜를 주는 것이다. 공천이 당선의 등식과 동일시되는 우리 한국정치 풍토 상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은 사실상 그 지역의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천을 받기 위해선 과열경쟁이 분출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불법 공천헌금이 오갈 것이 불 보듯 하다면 너무 지나친 억측일까? 공천 논란, 특정정당 몰표, 유령당원 양산 등 온갖 비리의 근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촉발시키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정당공천제가 정치신인의 진입이 쉽지 않을뿐더러 제 아무리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일지언정 인지도가 낮은 무소속 후보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상식적 논거를 억지춘향격으로 받아들인다 치자. 더욱이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화되어 행정의 의회 견제가 제 기능을 발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얼마 전 수도권 규제완화가 발표됐을 때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명백하게 내지 못했다. 이는 지역민이나 유권자 보다는 중앙당 또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의 눈치를 본 탓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농후하게 남긴 셈이다.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한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현재 정당공천제는 명목적으로는 정당공천을 표방하나 실상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제이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공천제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의 항변의 언어 이면에는 말 못할 고충과 속사정이 고스란히 함축되어 있다.
정당공천제 존속의 주테마인 책임정치 구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지역협의회와 광역단체장, 광역의원만으로도 충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정당공천제는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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