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중도실용 정책 추진으로 '따뜻한 국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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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15일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완해야 할 점은 보완해야겠지만, 역사의 큰 흐름에서 우리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며, 내각이 소명감을 갖고 그 중심에 서야 하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한분 한분이 자리에 있는 한,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과 관련 “‘따뜻한 국정’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의 경기회복세를 중산·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외 금융여건과 관련해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의 재정긴축 등 경기회복에 대한 외부 걸림돌도 많이 있으며, 물가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내적인 위험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 부처가 대내외적인 위험요소를 면밀히 점검하여, 고용창출, 민생안정, 미래준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6.25 60주년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안보의식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호국용사의 피와 눈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국민의식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더 이상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의 잘못에 단호히 대처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해 가야 한다”며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한 시민단체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안보의식 제고에도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공항서 노숙하거나 소란 피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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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항시설 내의 금지 대상 행위로 기존의 무단점유, 상품·서비스 강매, 호객 외에도 노숙하거나 폭언 및 고성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와 광고물을 부착·배포하는 행위를 추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공항의 특성과 항공기 운항 규모를 감안해 4단계의 운영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1등급은 국제선 취항, 연간 3만회 이상, 2등급은 국제선 취항, 연간 3만회 미만이고, 3등급은 국내선 취항공항, 4등급은 소형항공기의 사용 공항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의결했다.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소송을 할 수 없는 서민 등을 위해 지방환경조정위원회의 재정(裁定)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불합리한 과태료를 폐지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권활성화 구역은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에는 점포수가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이상인 지역으로서, 매출액·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감소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해서는 상업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 및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도 지원이 이뤄진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관급 장교를 보직할 수 있는 직위를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되는 직위 등으로 정하고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졸업자와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을 위한 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의 범위,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중증장애인 범위는 장애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장애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의 상한선) 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50만원, 부부가구는 월 80만원으로 정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해 책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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